지식산업센터 건물분과 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지식산업센터의 건물분과 토지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정기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을 선택합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3. 매입세액 입력: 건물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또는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 입력합니다. 토지분은 계산서로 발행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항목에 별도로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행 내역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정기신고 시에는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 신고하며,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건물분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증빙서류 제출: 신고 완료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 건물분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토지분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조기환급은 월별로 신청 가능하며, 건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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