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8. 26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외에 자녀 2인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아닌 직원 2인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이 되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출근은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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