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이용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16.

    티머니 카드 자체의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티머니 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 요금 등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영수증만 발급받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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