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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까지 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배우자의 실업급여와 함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배우자분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과 관계없이 귀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배우자분의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귀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025년 8월까지 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이는 귀하의 소득이며 배우자분의 소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의 과세 여부: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귀하의 급여: 귀하께서 2025년 8월까지 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으신 것은 귀하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배우자분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실업급여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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