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분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과 관계없이 귀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배우자분의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귀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025년 8월까지 월 24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이는 귀하의 소득이며 배우자분의 소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실업급여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