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상여금)의 실수령액은 총 지급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보너스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월급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 시점의 계산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적정 세액으로 정산되므로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300만원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213만원 정도를 실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