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산출세액이 높아지고 추징금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6. 1. 16.
의료비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총 급여액이 증가하여 산출세액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추징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면받은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총 급여에 합산: 의료비 감면액을 급여명세에 '의료비 감면' 항목으로 추가하여 총 급여에 합산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신고서의 '근로소득'란에 감면액이 포함된 총 급여를 기재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감면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차감합니다.
- 세액 재계산: 조정된 급여와 차감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 범위)에 근거하며, 관련 행정해석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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