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서 영업권 외 다른 무형자산의 세무 처리는 해당 무형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무형자산의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여 양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은 사업용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양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및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