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연봉 4200만원일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모두 공제받기 위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연봉 4,2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모두 공제받기 위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초과분은 현금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1. 소득공제 기본 원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4,200만원의 경우, 1,050만원(4,200만원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율 적용
      •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 적용
    3. 전략:

      • 먼저, 총급여액의 25%인 1,0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든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0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5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45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45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각각 연 100만원)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4,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50대 주부가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