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모두 공제받기 위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초과분은 현금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소득공제 기본 원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4,200만원의 경우, 1,050만원(4,200만원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차이:
전략: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각각 연 100만원)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4,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