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