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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인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에 대해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7.

    네, 70세 이상인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에 대해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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