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70세 이상인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에 대해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체험 경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으로 군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 중 자산의 계약금 지급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각각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고 잔금 지급 시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