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2004년 4월생 자녀가 중간에 만 21세가 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2026년 연말정산 시, 2004년 4월생 자녀는 중간에 만 21세가 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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