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
업무용 사용 부분의 필요경비 인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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