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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지원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

    •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 부분의 필요경비 인정:

    • 종업원이 개인 명의 휴대폰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통화 내역, 업무용 사용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더 명확하고 편리합니다.

    참고:

    •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46011-659, 2000.6.19.)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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