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은 취득가액에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기타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은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4년을 초과하면 4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