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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공급으로 간주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7.

    자가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비상각자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은 취득가액에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기타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은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4년을 초과하면 4년으로 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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