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차액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더라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차액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에서 다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세액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득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차액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