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공백으로 처리되나요?
2026. 1. 17.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현 직장에 제출하면 업무 공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대처 방안:
- 연말정산 기간 (1월~2월):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현 직장에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합니다. 이 방법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 기한 후 신고 (5월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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