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현 직장에 제출하면 업무 공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대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