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퇴사 후 12월 26일 재취업 시, 이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2026. 1. 17.
12월 23일에 퇴사하시고 12월 26일에 재취업하신 경우, 이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 연말정산 방법:
-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 지급명세서 제출: 현재 근무지에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는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 제출 서류: 합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 근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근무지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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