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미제출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