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 외에 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할머니께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외할머니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외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생계 유지 요건 증빙: 생활비 지원 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내역: 외할머니께 정기적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을 송금한 내역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생활비 관련 영수증: 외할머니의 의료비, 교육비, 의류비 등 직접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질문자님 명의로 보관하고 있다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님과 외할머니의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객관적 증빙: 외할머니께서 질문자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외할머니의 학업, 건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연락하여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기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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