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