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7.

    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 임차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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