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경우는 없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입니다.
2026. 1. 1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시 포함)
- 법인의 임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됩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라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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