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군 복무 기간 소득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6. 1. 17.
2005년생 대학생 자녀가 군 복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나 교육비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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