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 및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련이 없으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의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증빙 서류: 만약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비가 근로소득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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