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약국은 어떤 방식으로 기장을 해야 하나요?
재가 장기요양요원은 무엇이고 장기요양요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