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속 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속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피상속인 귀속분과 상속인 귀속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시, 변경 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피상속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소급공제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관련: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