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 시 예약금과 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약금 및 잔금 처리: 예약금과 잔금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대금 지급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예약 취소로 인해 예약금을 환불하게 된다면,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 예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물건 판매 시 예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