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안내
직장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의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한약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이 해당됩니다.
-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입니다.
-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구입 비용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의료비세액공제 등)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
- 소득세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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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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