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별개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 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두 항목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누락되거나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신 후,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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