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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계약 방식, 근로 시간, 소득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프리랜서:

      •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 업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 후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 주로 건설 현장 일용직, 식당 보조원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 제공 일수나 시간에 따라 일급 또는 시급을 받습니다.
      • 하루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 6%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3.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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