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정보에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줘.
2026. 1. 17.
부양가족 정보에 없다는 것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1세 미만 등 관계별로 정해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면제)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는 예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정보에 없다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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