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이중공제(중복 공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양가족 이중공제가 발생했다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납세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며, 공제를 포기하는 쪽에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중복 공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간에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지 사전에 협의하고, 매년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