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원이거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다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으로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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