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보험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부모님 보험료 공제는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요건 미적용)이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위에서 설명한 부모님의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 주체: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님 명의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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