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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외화 수입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유튜버가 외화 수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유튜버가 해외로부터 외화 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대상: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물 제작 등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채널 이름, URL 주소, 개설 시기 등 포함)
    3. 주의사항:
      •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화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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