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종업원 수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여기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업원 수 계산 시 일용직 인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증빙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