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예정신고 시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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