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금소득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네, 부모님이 연금소득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대상자 판단: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이라는 의미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 주의사항: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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