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임대차계약서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인 '임차하는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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