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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