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9월 공급분 외상매출금 중 2023년 12월 19일에 일부 입금이 있었고,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25년 2기확정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2025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 19일에 일부 입금이 있었으므로, 해당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보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 대손세액공제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년 8월, 9월 공급분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2023년 12월 19일에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수기일 2년 경과: 정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외상매출금은 2021년 8월, 9월 공급분이므로 2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사항: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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