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재정산 요청: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재정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