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시 동거 요건 적용 기준은 현재시점 만 20세인가요?
2026. 1. 18.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공제 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동거 요건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라도 법률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