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용했을 때 1월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8.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셨으므로, 1월 급여는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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