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에서 관광객의 물건에 포함된 상품의 숙박비는 접대비인가요?
2026. 1. 18.
관광업에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출이라면 '광고선전비'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고객과의 친목 도모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박비가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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