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본인 의료비 합산 및 몰아주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6. 1. 18.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본인 의료비 합산 및 몰아주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의료비 공제: 각자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지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몰아주기: 이러한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많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켜 공제받는 것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나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4.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배우자가 결정됩니다.

    5.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등 본인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모의 연말정산을 해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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