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