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정정 또는 신규 등록:
- 사업장 이전: 기존 사업장의 소재지를 새로운 오피스텔 주소지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추가: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오피스텔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여 신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 신청서(또는 정정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인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장으로 사용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비용 처리: 임차한 오피스텔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월세 및 관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주거용 사용 금지: 임차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월세 및 관리비 공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순수하게 업무용으로 사용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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