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환급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배당 결의 후 3개월이 지나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월할계산 하나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