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과세되는 품목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주류와 같이 과세되는 품목의 회계처리는 해당 세금이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세와 같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익 인식 기준: 회계기준에 따르면,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주세는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얻는 수익이 아닙니다.
- 재고자산 매입원가: 주류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수입관세 및 제세금(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제외)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류 자체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 회계 처리: 주류 매출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록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세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주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적격증빙: 주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 처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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