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재가 근무 시 하루 6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재가 근무 시 하루 6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하루 6시간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거:
총 근로시간 기준 임금 계산: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임금 지급 시 서비스 제공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지침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수급자 간 이동 시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이동 시간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요양보호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만약 하루 6시간 근무 시, 이동 시간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근무 시에도 실제 근로시간, 이동 시간, 휴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